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8회신일 1998.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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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8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어음보험으로 일부를 회수한 뒤 남은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남은 어음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어음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했다. 보험금 회수 후 어음상의 채권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부도로 어음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남은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8 (1998.10.08 회신), "어음보험금 회수 후 남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0)
원 제목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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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