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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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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기회신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1363, 1998. 5. 25, 법인46012-3200, 1997. 12. 10), (법인46012-1154, 1993. 4. 29)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63, 1998.0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 3…9 및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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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2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41)
- 원 제목
- 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