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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어음법(2010.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채권은 배서받은 것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배서받은 것인 경우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3 (1999.07.12 회신),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3)
- 원 제목
-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