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며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 제51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다만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3)
원 제목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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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