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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최신 회답1998.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3.09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3.0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1.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