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최신 회답1998.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3.09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03.09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3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 채권 등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늦어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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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6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재산보전처분으로 지급이 중지된 채권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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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