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회답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사업 계속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54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1)
원 제목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