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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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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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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8 (2000.10.09 회신),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4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