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파산 또는 폐업한 채무자의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려고 법적절차를 취했다. 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재산 외의 재산이 없고, 그 재산 시가는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질의요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중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회답

법적절차를 취했으나 저당권 설정 재산 이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그 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2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99)
원 제목
매출채권 중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