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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발생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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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0 (<time datetime="2000-03-09">2000.03.09</time> 회신),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4)
- 원 제목
-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