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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부도발생 이전 외상매출금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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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3 (1997.12.05 회신),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5)
- 원 제목
-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