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3회신일 1998.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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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4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재산보전처분 중인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이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3 (1998.07.04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98)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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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