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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어음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달리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이다.
질의요지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각각 다른 어음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할 때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동일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면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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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5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같은 해 시효완성 채권을 다른 해에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70)
- 원 제목
- 동일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다른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