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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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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대상은 중소기업 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함)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다음과 같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한한다.
2.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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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63 (1998.05.25 회신),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71)
- 원 제목
-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