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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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3.1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70
-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43
-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1999.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
-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0
-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금 대상 채권인가?1998.03.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25
-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1997.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15
-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199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5311 ·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