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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에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5조의 접대비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와 채권 임의 포기 여부.

회답

1. 법인의 미수금 등 채권에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중단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3.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의 포기인지 여부는 저당권에 따른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32)
원 제목
공사대금채권의 대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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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