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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기업의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2. 최신 회답2000.1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제도46013-462
중소기업법인이 보유한 부도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이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9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어음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 전 확정되고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에서 대손금 계상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연도까지 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손금처리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