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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취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본문(원문)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759(2012.12.0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59, 2012.12.07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과-759, 2012.12.07.을 참조한다.
해당 사례에서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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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5 (2013.10.25 회신),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91)
- 원 제목
-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