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도 당좌수표 대신 받은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난 당좌수표를 발행인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 약속어음도 부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당좌수표를 그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그 약속어음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 당좌수표를 반환하고 받은 새로운 약속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그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6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대체 약속어음도 부도나면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77)
원 제목
부도당좌수표 대신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