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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잔액 포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액은 별도 처리한다. 회수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포기액은 익금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시부인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이미 대손처리한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어음채권에서 일부를 회수했다. 남은 잔액은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동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과 일부 회수 후 포기한 잔액의 처리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어음상의 채권에서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경우,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포기한 금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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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4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부도 어음채권과 포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6)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