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6회신일 1997.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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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1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어음을 보유한 법인이 어음 부도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질의요지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단서)에 규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 부도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어음 부도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6 (1997.11.11 회신),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2)
원 제목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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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