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3 (<time datetime="2013-08-28">2013.08.28</time> 회신),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3)
원 제목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