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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으로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재산 시가는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밖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다.

질의요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시가는 동 재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1. 해당 재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이 경우 재산 시가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8 (<time datetime="1999-02-20">1999.02.20</time> 회신), "담보재산으로 못 받는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92)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경매를 통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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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