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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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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재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에 쓰지 않고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으면 지정 금액과 상계하고 그 금액은 전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공사에 매각을 위임했거나 자체매각 중이거나 서류상 매각대상인 자산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 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2.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과 상계 여부.
회답
1.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중 재평가일 현재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거나 자체매각이 진행중인 자산과 재무제표 또는 내부의사결정 서류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 이에 상계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자본에 전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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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3 (<time datetime="1998-07-20">1998.07.20</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50)
- 원 제목
- 금융업영위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