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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최신 회답2000.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0.27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10.27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64
거래처 부도로 처리된 어음과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된 과세기간에,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 등은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의 시효는 5년이지만 더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5.25 · 역사 자료 · 법인46012-1363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저당권이 없다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회 인용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