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6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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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직세과(법인세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4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36)
원 제목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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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