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對抗力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항력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려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절차로 취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기타 부대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절차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8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회신),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06)
원 제목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