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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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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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도어음은 어떤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저당권이 없어야 하며,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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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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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받은 부도 배서어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어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품판매 어음의 부도 후 소구권 행사에 따라 변제하고 해당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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