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일부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409(2000.12.19.)호, 법인46012-804(1998.04.01.)호, 법인46012-3470(1997.12.30.)호 및 법인46012-1152(1996.04.15.)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와 손금 인정 여부.

회답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이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의 임의포기 여부는 저당권에 따른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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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8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99)
원 제목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와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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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