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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수표·어음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에게는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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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 (<time datetime="2000-01-18">2000.01.18</time> 회신), "화의인가된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59)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