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났다. 부도어음 금액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동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 금액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1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32)
원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