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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임야를 산림청에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에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림청에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기간과 거주 여부, 임야의 법정 요건 및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는다. 거주 여부와 법령상 사용 제한 및 시행령상 제외사유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경작이나 산림 보호·육성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은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으면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중이 2005년 말까지 취득한 농지·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일정 농지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날짜 이전에 종중이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64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예외가 없고 임야가 시행령의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68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하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 토목공사 중 양도한 토지는 착공 토지인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양도한 임야 등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비사업용 임야를 증여받아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을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원문에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증여도 포함되지만 실질과세 규정상 그 기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시기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허가구역 내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열거된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등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이들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지목이 바뀐 토지의 20년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의 20년 이상 소유 요건과 지목 변경 시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용도였어야 하며 농지가 임야나 목장용지로 바뀐 기간은 합산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련시설 설치가 불허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공익상 필요한 임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형질변경기준 부적합에 따른 불허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83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건물 없이 임야만 팔면 설계비도 공제되나요?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은 임야를 건물 신축 없이 양도할 때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에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공제할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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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채 소유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87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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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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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9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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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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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 농지·임야에 건설 착공 시 사업용 토지로 보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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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용 착공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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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임.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착공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다뤘다.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중복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바다를 사이에 둔 거주지도 연접 지역인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