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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근린공원 부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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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8 (<time datetime="2010-06-24">2010.06.24</time> 회신), "근린공원 부지나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3)
- 원 제목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