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03회신일 2009.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7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공익상 필요한 임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련시설 설치가 불허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관련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공익상 필요한 임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형질변경기준 부적합에 따른 불허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1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일 현재 관련 기획재정부령은 규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귀 질의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2.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3 (2009.08.17 회신),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