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만 하천구역 안의 임야는 제외되지 않는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함)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12호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하천구역, 즉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안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천법 제10조제1항 (하천구역의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12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1997.10.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0.01.08 회신), "하천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27)
- 원 제목
- 하천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