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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9.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5.18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5.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2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1.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