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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건설에 착공한 임야와 목장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다뤘다. 취득 후 일정 기간과 공사 진행 기간, 착공 제한 기간, 자경·거주 기간 등을 합산한다. 중복 기간은 제외하며 실제 착공 여부는 취득·착공·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및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했다. 건축허가 후 관련 법령으로 착공하지 못한 기간과 자경 또는 임야소재지 거주 기간도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임.
본문(원문)
임야 및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ㆍ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②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 및 ③토목공사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자경을 한 경우에는 그 자경기간, 그리고 ④임야의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기간은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다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및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기간은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산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을 적용합니다.
1.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
3. 토목공사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자경을 한 기간.
4. 임야의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이유
기간 계산 시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5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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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130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16)
- 원 제목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인정고시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