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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으면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연접 지역으로 본다.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연접한 시ㆍ군ㆍ구은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이며,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2항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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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29 (<time datetime="2010-05-27">2010.05.27</time> 회신), "바다로 맞닿은 시·군도 연접 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6)
- 원 제목
-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시・군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