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17회신일 2009.06.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2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았다. 임목의 감정가액과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재산세과-3750, 2008.11.1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3750(2008.11.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거주자의 임업 사업자 해당 여부와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재산세과-3750(2008.11.13.)에 따르면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거주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17 (2009.06.02 회신),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81)
원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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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