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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 소유 토지의 대금 청산 후 계약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했다. 2009.12.31. 이전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 이후 계약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 대금을 먼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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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0.01.18 회신),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182)
- 원 제목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임야 등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