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00회신일 2009.0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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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7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00 (2009.02.27 회신),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2)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채취장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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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