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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업용 산지 지정·고시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인 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인 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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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1 (<time datetime="2008-12-08">2008.12.08</time> 회신), "임업용 산지 지정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36)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