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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다목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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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 (<time datetime="2009-01-12">2009.01.12</time> 회신),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72)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