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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는 2008.9.21. 이전 양도분이며, 인용된 선례는 2008.9.22. 이후 양도분을 다룬다.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아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01, 2008.1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답

재산세과-4101, 2008.12.4.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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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4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23)
원 제목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