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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채 소유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재촌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채 소유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임야에서 20㎞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임야를 소유했다. 그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해당 안됨
본문(원문)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임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소유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할 것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도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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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4 (<time datetime="2009-04-20">2009.04.20</time> 회신), "재촌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5)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