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3회신일 2010.06.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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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6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농지로 형질변경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는 데 든 공사비용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형질변경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종합·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23 (2010.06.16 회신), "임야의 농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31)
원 제목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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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