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임야이다. 해당 임야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3.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첨부할 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내지 사목의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3.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위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 (<time datetime="2009-01-07">2009.01.07</time> 회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7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첨부서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