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1회신일 2009.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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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2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다. 또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 문제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1 (2009.04.22 회신),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73)
원 제목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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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