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6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61)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