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1.29. 직계존속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았다. 해당 임야를 2009.1월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006.11.29.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2009.1월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중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및 관련 감면 규정.

회답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2. 2006.11.29. 증여받은 임야를 2009.1월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9 (<time datetime="2009-02-09">2009.02.09</time> 회신),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6)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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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