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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9.12.0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08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12.0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1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0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근린공원 안의 임야와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시행령상 해당 토지는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